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적신호시 우회전 (문단 편집) ==== 정지 과잉준수 문제 ==== 가장 큰 문제는 법을 과잉해석하여 불필요한 지정체를 발생시키는 운전자들인데, 보행신호가 아니라 보행자의 유무만 따지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측면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거나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간 텅빈 횡단보도에서까지도 보행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운전자가 한둘이 아니다.[* 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어도 멈춰서 보행자가 먼저 가도록 해야하는데, 이 때 멈추는 차량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꼭 지켜야 하는 건 안지키고, 안지켜도 되는 건 지키는 판국이니 운전자들이 얼마나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이럴 경우 우회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 신호주기에 우회전을 두세대 차량 밖에 못하게 되고 누적되는 차량행렬 때문에 교통정체가 발생하거나 첫번째 횡단보도에 걸친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횡단이 오히려 방해받기도 한다. 이들은 [[일시정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일시정지는 아주 잠깐 동안만 주위를 둘러보며 정지하면 된다. 보행신호는 자동차 운전자보고 만든 신호등이 아니다. '보행신호시 유턴' 같은 별다른 특이 표지가 없다면 보행신호는 보행자에게만, 차량신호는 차량에게만 효력이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지 녹색인지'와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신호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으며, 횡단보도 위 또는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는 보행녹색신호(녹색점멸신호포함)에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 설령, 점멸신호가 남은 상황에서 자전거나 PM운전자가 급격하게 차도를 건너려고 나오는 경우를 대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하는 초보운전자들도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 뒤 주위(보행자는 반경 5미터, 자전거 및 킥보드는 반경 10미터 내에 없으면 안전하다)를 둘러보라는 것이다. 잠깐 멈춘 상태에서 좌우 확인해서 횡단보도 주변에 접근하는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어도 천천히 통과하면 된다. 특히 일반 [[승용차]]에 비해 [[건설기계]], [[덤프트럭]], [[승합차]], [[버스]]같은 대형차종들은 차고가 높고 사각지대가 넓기에 더욱 세심하게 둘러봐야한다. 이런 차들은 단순히 고개만 돌려서 모든 방향의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행신호시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세히는 전방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처리된다는 것이며, 사고가 안나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 위법인데 경찰이 봐주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강변 따위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지만 돌멩이를 던져서 사람이 다치면 상해죄(과실치상)인 것과 마찬가지다. 단순히 돌을 던진 행위만으로는 상해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행자 없는 보행신호에 자동차가 단순히 지나간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날 대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지되면 지나가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존재하는 측면 횡단보도에서는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되며 여기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 역시 마찬가지다.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초보운전자가 많은데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좌측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도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